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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위드 코로나가 45일만에 멈추고 다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규제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된 거리두기 대책은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월 6일)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었으며 코로나 19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긴급으로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기준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했던 인원 기준이 전국 4인으로 조정되고 동거가족 및 돌봄(노인·아동·장애인 등) 등 기존의 예외 범위는 계속 유지됩니다.

식당·카페는 방역패스 적용시설이지만 필수이용 성격이 큰 점을 감안하여 미 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 이용하는 경우 1인 단독으로만 이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됩니다. PCR 음성확인자, 완치자, 18세 이하, 불가피한 접종 불가자 등 방역패스의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미접종자는 식당 및 카페를 혼자서만 이용하거나 포장 또는 배달을 이용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PCR 음성확인 등을 받지 않은 미 접종자 1인과 접종 완료자 3인으로 이루어진 4인 일행은 식당 및 카페 이용이 불가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운영시간 제한은 시설 유형에 따라 제한 시간이 다르게 적용되는데 1그룹(유흥시설 등)과 2그룹 시설(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의 운영시간은 밤 9시시까지로 제한합니다. 3그룹과 기타 일부 시설(영화관·공연장, 오락실, 멀티방, 카지노, PC방, 학원, 마사지·안마소, 파티룸)은 밤 10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은 평생직업 교육학원에만 밤 10시까지 운영시간 제한을 적용합니다.

또한, 행사·집회 규모도 축소하는데 현재 100명 미만 행사·집회는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한 상태로 100명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하였지만 강화된 내용으로는 50명 미만인 경우 접종자·미 접종자 구분없이 가능하고 50명 이상인 경우에는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행사·집회가 가능하도록 인원 기준이 축소됩니다. 300명이 초과되는 행사(비정규공연장·스포츠대회·축제 한정)의 경우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 맞지만 이전처럼 관계 부처의 사전 승인하에 예외적으로 개최가 가능하며 앞으로 약 2주간 엄중한 방역상황을 감안하여 필수행사에만 승인하도록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그동안 예외 적용 및 별도 수칙이 적용되던 행사에 대해서도 50인 이상인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도록 방역패스 적용을 확대하지망 이 경우 299명 인원 상한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방역패스 적용이 예외되었던 공무 및 기업의 필수경영 활동과 관련된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와 방송제작, 송출 등의 행사도 50인 이상인 경우 방역패스가 적용됩니다. 별도 수칙으로 관리되었던 전시회·박람회, 국제회의 등도 50인 이상인 경우에도 방역패스가 적용되고 인원 상한 제한은 없이 진행됩니다.

결혼식만 이전과 동일하게 일반행사 기준이거나 종전 수칙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으며 일반행사 기준으로 적용하게되면 이번 조치를 통해 강화된 기준이 적용됩니다. 종교시설 방역수칙 강화방안에 대해서는 발표가 없었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여 문체부 등 해당 부처에서 방안을 마련하여 빠른 시일 안에 추가로 발표하기로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최근에 오미크론 변이 바이러스가 빠르게 여러 지역으로 전파되고 있고 중환자실 병상가동률 부족 및 의료대응 역량이 한계치를 초과하고, 모든 선행지표가 빠르게 상승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비상대책 시행이 필요한 것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유행이 최악으로 갈 경우 12월 중에 약 1만명이 발생될 수 있고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명까지 코로나 19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코로나 19 위중증 환자의 경우도 유행이 사그라지지 않고 지속되는 경우 12월에는 약 1600명~1800명, 최악의 상황에는 약 1800명~1900명까지 발생할 수 있다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청장은 “어렵게 시작한 일상회복 과정에서 첫 번째 중대한 고비를 맞았다”고 말하고 “이 고비를 슬기롭게 넘어서기 위해서는 향후 2주간 [잠시 멈춤]으로 지역사회 전파고리를 끊고 감염 위험도를 낮추는 것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말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정부는 위중증 또는 사망 환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 감염 사태 확산을 막고 개인 간 접촉을 최소화 하여 사회 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위해서 거리두기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철저하게 동참해주시기를 부탁하였습니다. 이는 한시적인 거리두기 강화조치를 통해 3차 접종을 확대하고 의료권의 여력이 가능하도록 시간을 확보하고 중증, 사망자 발생을 막고자 단계적 일상회복의 신속함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취지입니다.

우선 연말에 많은 모임들의 활성화를 우려하였고 겨울철 추위로 인해 실내활동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 등 감염 확산 우려를 고려하였고 개인 간 접촉을 낮추기 위해 사적모임 인원기준을 조정한다고 하였습니다.

거리두기 4단계

학교와 사업장, 공공기관 등 다양한 일상영역에서도 거리두기 강화 방안도 시행되는데 수도권의 모든 학교와 비수도권 과대·과밀학교의 밀집도를 2/3 수준으로 조정하지만 지역별 감염 상황에 따라 지역별, 학교별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사업장의 경우 재택근무 활성화, 시차 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하고 비대면으로 화상 회의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적용하여 사업장에서의 밀집도를 완화하고 집단 감염의 위험도를 낮출 수 있도록 합니다.

거리두기 4단계

공공기관에서 진행하려고 했던 대면행사는 연기 또는 취소하도록 하고, 거리두기 강화에 따라 모임 및 회식을 자제하도록 공직기강을 철저하게 준수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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