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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거리두기 4단계 조정안 위드 코로나가 45일만에 멈추고 다시 코로나 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수준으로 변경됩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2월 16일 브리핑을 통해 사적모임 규제 및 운영시간 제한 등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이번 발표된 거리두기 대책은 12월 18일부터 2022년 1월 2월까지 16일간 시행됩니다. 이번 평가는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 시행(12월 6일) 후에도 주간 위험도가 [매우 높음]으로 평가 되었으며 코로나 19 유행 확산세가 진정되지 않고 이번 주 동안 지속적으로 심화되어 긴급으로 방역조치 강화 등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시행됩니다. 이번 거리두기 4단계 수준인 기준은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까지 가능..
2021. 12. 16. 2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