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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R 검사 변경되는 내용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스럽고 힘든 나날을 지내온지 3년째 인데요. 좋다고 할 수도 있고 좋지 않다고도 할 수 있는데, 거리두기 완화, 많은 규제 및 제한의 해제와 같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PCR 검사 변경되는 내용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48시간 이내에 실시한 PCR 검사 결과를 인정했습니다. PCR 이외의 항원 항체 검사 결과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해외 체류 후 입국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소 3회 이상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2번은 PCR검사가 해당되고 도착 첫날과 7일에 한 번씩 PCR 검사를 받는다고 합니다.

PCR 검사 관련 변경 사항은 4월 25일부터 진행 중입니다. 코로나19는 감염병 등급이 1등급에서 2등급으로 낮아졌고, 이에 따라 선별진료소와 임시진료소에서는 PCR 검사만 실시됩니다. 신속 항원이 없어졌고 PCR 검사 기준은 60세 이상 고령자와 밀접접촉자, 검사가 필요하다는 의사의 진단서를 받은 사람입니다. 역학적으로 관련된 사람, 신속항원에서 양성 찬정을 받은 사람과 같은 대상자 우선순위에 한하여 무료로 실시가 진행되었습니다.

현재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되면 일주일간 격리돼 치료비와 생활비와 관련해 지원을 받게 됩니다. 그것은 4주간의 시행 기간 후에 해제 될 예정입니다. PCR 검사 후 확진 환자와 병상의 가동률을 고려하여 중증 및 준중증의 병상을 단계적으로 조정한다고 합니다. 준중증 병상의 경우 거점전담병원 외에 모두 해제됩니다. 생활치료센터의 경우 단계적으로 감축이 진행되지만 사회적 고위험군을 위해 필수 병상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격리 의무는 격리 권고라는 말로 변경되고 중지되는 것은 재택치료 및 동네 병원에서도 별도의 신청하는 것 없이 대면 진료가 가능합니다.

정부에서는 5월 말부터는 PCR 검사 대상자의 범위를 변경하는 60세 이상의 고령층 고위험군,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종사자 등으로 축소한다고 합니다. 5월 말부터는 대상자가 크게 줄어드는 것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신송항원검사는 민간 병원을 통해서 검사 진행이 되고 PCR검사 대상의 경우 보건소에서 검사가 가능합니다.

단, 보건소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경우 PCR 검사 대상을 감염취약시설에 대한 선제검사, 고위험군을 검사하는 것에 집중하도록 되어 있다고 합니다. 5월 말부터는 정부에서 지원하였던 검사 비용 및 치료 비용이 유료로 전환이 되는데요. 또한, 추후 코로나 검사는 대부분 동네 병원에 있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 진행이 된다고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네 병원을 통해 진료비가 5천 원이나 이외 추가비용을 부담하게 될 수 있는데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진행하게 되면 1만 7천 원 정도인데 이 중 일부 건강보험 수가 지원되는 방안이 검토될 예정이라고 하니 발표를 기다려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여행 후 입국하시는 경우 국가별로 차등 적용하여 관리 중이라고 하는데 해외여행 입국의 경우 6월부터 예방접종을 완료했다면 격리를 면제 해주고 입국 전후에 검사를 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미접종자인 경우 격리를 해야하고 더 안착된다면 이후 입국 전 1회만 검사하는 방법으로 축소하고 접종 여부와 상관 없이 격리를 면제해주는 방법을 논의 중에 있습니다.

저는 뉴스에서 PCR검사와 신속항원검사에 대해 이야기가 나올때 차이점에 대해 몰라서 궁금했었는데요. 많은 분들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신속항원검사는 두 가지 방법으로 나뉘는데 편의점 및 약국에서 구입이 가능한 자가진단키트를 이용하는 방법과 전문자용 신송항원검사가 있습니다. 총 3가지 검사 중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하다고 하는데요.

PCR 검사는 코 속 깊숙히 목과 맞닿은 부분에 면봉을 찔러 넣어 검체를 채취하는 방식으로 가장 깊이 면봉을 넣습니다. 이렇게 채취된 검체는 PCR기기를 통해 유전자증폭이라는 과정을 거치면서 양성 또는 음성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로나에 특정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유전자 2가지 이상이 양성으로 확인되는 경우 확진으로 확정지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진행된 방식은 감염되고 초기에 적은 양의 바이러스로도 검출이 가능한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PCR 검사의 경우 세계표준 검사법으로 사용되는데 단점으로 과정이 좀 있다보니 결과를 확인하기 까지 최소 몇 시간에서 하루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빠른 격리 및 치료가 어려웠습니다. 또한, 동네 병원, 호흡기 전담클리닉 등에서 시행되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는 전문가가 검체를 채취하는 방법으로 면봉의 길이가 15cm 정도이며, PCR 검사처럼 진행이 되지만 유전자 증폭 과정이 없기 때문에 PCR 검사보다 빠르게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습니다. 결과를 확인할 수 있는 시간은 15분~30분 정도 소요되지만 바이러스 양이 적은 경우 정확하게 판정이 어려운 것이 단점입니다.

검사 비용은 보건소에서 PCR 검사 대상자인 사람이 PCR 검사를 받게되면 무료로 검사가 가능합니다. 대학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게 되는 경우에는 몇 만원까지도 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고 합니다. 신속항원검사의 경우 일반 병원에서 받는 경우에는 4,500원~6,500원 정도 비용이 발생된다고 합니다. 만 60세 이상의 고령자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신분증을 지참하여 병원을 방문하시면 무료로 검사가 진행된다고 합니다. 또한, 코로나의 증상이 있는 사람이 신속항원검사를 해봤는데 음성이 나왔지만 정확한 검사를 하고 싶어서 PCR 검사를 받아보고 싶은 경우 병원에 요청하는 것으로 의사소견서나 코로나19 검사의뢰서를 받아서 PCR 검사 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럼 PCR 검사 변경되는 내용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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