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번에 확인]
금수저도 아니고 하루하루 살기가 바쁜 현대인들 중 미래를, 노후를 제대로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은 얼마나 될까요? 직장을 다니면서 4대보험을 납부하시는 분들께서는 그나마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수령으로 인해 노후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 포스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연금이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 듯 국민연금이란 우리가 내는 4대 보험 중 하나입니다. 정부에서 직접 운영하는 제도로 보험이라 불리는 연금 제도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정부에서는 이렇게 직장 내 필수 보험으로 가입 시키면서까지 관리를 할까요? 그것은 국민들이 퇴직을 하고 소득 활동이 가능하지 않은 시점이 다가왔을 때를 대비하고자 합니다.
갑작스러운 상황에 국가고 타격이 있을 수 있고 국민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서 국가가 운영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한 연금제도로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국민연금의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만 18세 이상~60세 미만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 모두가 대상이지만 공무원은 제외라고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및 조건
먼저 수령을 하려면 아래의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1. 국민연금 10년 이상 납부자
국민연금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10년 이상 납부를 해야하는데 10년을 채우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하느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는 수령할 수 있는 나이가 되었지만 10년 이상 납부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경우 반환일시금으로 납부 금액을 수령하는 등의 방법이 있으므로 미리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연금 수령나이 조건 2. 국민연금을 노령연금이라고도 말을하는데요. 국민연금 수령나이는 만 60세입니다. 정부에서는 적당한 시기로 60세를 지정하였나봅니다. 하지만 지금은 연금 수령 나이는 65세라고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출생년도에 따라 65세까지 수령나이가 늘어나는데 1969년 이후 출생자라면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53년~56년 61세, 57년~60년 62세, 61년~64년 63세, 65년~68년 65세, 69년 이후는 65세 이상부터 수령이 가능합니다. 아무래도 의학의 발달로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연금 수령 나이도 늘어난 것 같습니다. 세월이 지날스럭 기대수명도 늘어나고 수급 대상자도 많아지기 때문에 출생연도에 따라 국민연금 수령나이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국민연금 수령나이 여기서 공무원, 군인 등의 직업군은 특별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제외되고 만 18세부터 60세 미만이며 국내에 거주 중인 국민을 대상으로하고 가입기간 10년 이상 납부한 사람이 수령가능합니다. 69년 이후 출생이면 65세 수령으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조기수령 제도
조기수령 혹은 조기노령연금이라고 불리는 거이 있는데요. 대신 이런 경우 연금금액 모두 받을 수는 없고 해당 나이가 되지 않았더라도 가입기간이 위에서 말씀드린 10년 이상 납부를 완료하였다면 5년 일찍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일찍 은퇴하여 더 이상 소득이 있는 활동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조기에 수령하는 만큼 나이에 따라 70%~94%까지 감액 받은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적은 금액을 수령하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이전에 다시 소득 가능한 활동을 하게 되면 연금 지급이 정지된다고 합니다. 60세가 원래 수령 나이라고 한다면 이에 따라 55세→70%, 56세→76%, 57세→82%, 58세→88%, 59세→94%가 수령액으로 생각하시면됩니다.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 제도
국민연금 출산 크레딧이라는 제도를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알게된 사실입니다. 이는 자녀 수에 따라서 연금 가입자나 가입자였던 사람이 국민연금 수급권을 취득하게 된 때에 가입기간을 추가해주는 제도로 2008년부터 둘째 이상 자녀를 출산하거나 입양한 부모에게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여 준다고 합니다. 국민연금 사각지대를 낮추고 저출생 및 고령사회에 대응하면서 출산 장려를 위해 이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합니다.
미래에는 국민연금 못받는다?
출산률 저도와 고령사회가 되어 가면서 나는 열심히 국민연금을 냈는데 내가 받을 때에 국민연금이 없어져 받지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들로 고민이 들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망하는 일이 없다면 국민연금 수령이 가능합니다. 이 국민연금 제도는 시행되고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은 수령자보다 납입자가 많은 상태로 진행이 되고 시간이 지나서야 연금이 많아져 기금이 점점 소진됩니다.
그리고 지급할 연금은 부과방식을 전환하는 등의 방법으로 다시 보험료를 걷게되는 방식이므로 지속적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상황에 따라 부과하는 방법을 변경하는 등으로 현재 받아야 하는 대상을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럼 국민연금 수령나이 [한번에 확인]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22.01.13 - [정보] - 노바백스 관련주 [짧고 굵게 3종목만]
2022.01.12 - [정보] - 3차 백신 접종 예약 [한눈에 확인]
2022.01.11 - [정보] - 방역패스란 [정확한]
2022.01.06 - [정보] - 2022년 첫만남 이용권 신청(복지로, 정부24) 바로가기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간에 좋은 음식 10 [정리맛집] (0) | 2022.01.25 |
---|---|
2022년 새해 인사말 모음 [센스있는 인사] (0) | 2022.01.15 |
노바백스 관련주 [짧고 굵게 3종목만] (0) | 2022.01.13 |
3차 백신 접종 예약 [한눈에 확인] (0) | 2022.01.12 |
방역패스란 [정확한] (0) | 2022.01.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