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많은 사람들이 기초연급 수급자격에 대해 관심을 갖고 궁금해 하시는데요. 2022년 보건복지부의 행정 예고가 진행되어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초연금 수급자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초연금이란?
우리나라는 고령 노인 인구의 빈곤률이 높은 편으로 노후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는 고령 노인 인구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부는 어르신들의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를 시작한지 오래되지 않아서 국민연금에 가입을 하지 못하신 분들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가입을 했지만 기간이 짧아 넉넉하게 연금을 받지 못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연금 혜택에 대해 공평하게 나누기 위해 기초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현재의 청년들과 미래의 세대들은 국민연금에 오랜 기간 가입할 수 있기 때문에 부담은 덜고 노후에 안정된 혜택을 누리도록 기초연금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대상자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국내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 소득인정액이 선정 기준액 이하
소득인정액은 근로 및 기타 소득, 재산등 모든 재산을 합산한 금액으로 국가에서 정한 기준 금액 보다 이하의 금액인 경우 수급자격에 해당되며 단독 가구 기준으로 180만원, 부부 가구는 288만원입니다. 부부가구인 경우에는 부부 중 한 분만 신청 하시게 되더라도 부부 가구 기준으로 기초연금 지급 혜택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제외 대상자
* 공무원연금
* 사립학교교직원연금
* 군인연금
* 별정우체국연금
연금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기초연금 수급대상에서 제외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산정방식은 굉장히 복잡합니다. 소득인정액이란 월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을 말합니다. 정확한 산정 방법은 사진을 참고하시고 산정방식을 직접 계산해보시려는 분들은 아래 링크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액 산정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기초연금액은 개인 별로 금액이 상이한데 개인별 기초연금액 산정의 기준이 되고, 기초연금은 매년 물가의 상승을 반영하기 때문에 금액이 달라집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2.5% 단독가구는 최대 30만원~최대 30만 7,500원 으로 인상, 부부가구는 최대 48만원~최대 49만 2,000원으로 인상 되었습니다. 단 가구 유형 및 소득인정액 수준에 따라 감액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신청방법
기초연금 신청방법은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나 동 주민센터, 국민연금공단을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 시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기초연금 신청서
* 본인 신분증
* 통장 사본
* 배우자의 금융정보 제공동의서(부부가구)
* 주택 전,월세 거주 시 임대차 계약서(해당자만)
* 소득 및 재산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 추가 서류 필요
방문 신청이 아닌 온라인으로도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 온라인 신청
그럼 기초연금 수급자격 [총정리] 포스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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